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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
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시행하는 청년 정책
✔ 지원 내용
3개월간 월 24만원 (10% 본인부담)
- 유산소, 근력향상,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
-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
-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
- 자세 ·체형교정(거북목, 라운드숄더,척추·골반 이상 등) 운동
✔ 지원 대상
만 19세 ~ 34세로 BMI(체질량) 지수가 23이상 18.5 미만인 과체중 또는 저체중 청년
✔ 신청방법
주민등록상 거주지 등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(※신분증, 검사지 지참)
✔ 사업 운영 기간
2023년 03월 ~ 2023년 12월(10개월)
✔ 기타 추가사항
해당 프로그램은 1:1 - 1:4 집단으로 진행하며 서비스 제공절차는 아래 5단계로 이루어짐
1단계 : 등록, 상담, 욕구파악
2단계 :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/평가 (*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)
3단계 :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
4단계 :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
5단계 : 사후관리 (*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)
※ 1회에 한해 재 이용 가능하며 지역별로 상이함
12월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,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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